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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꿈의동산.. 지적장애인들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.
- 입소기준
- _ 지적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(중복장애포함) 실비입소가 가능합니다.
- 입소판정/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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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 면접을 통해 입소판정위원회 영역별 면접의 최종판정 결과를 근거로 입소하게 됩니다.
_ 입소판정 시 필요한 서류 :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, 건강진단서 1부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,
기타 시설에서 요청하는 관련서류
_ 입소판정위원회 영역별면접의 최종판정결과를 고객 및 가족에게 알려드립니다.
- 입소절차
- 입소자의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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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 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
_ 직원이나 다른 입소자로부터 신체적,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
_ 식사, 의복, 주거환경,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
_ 사회복귀를 위하여 의료, 상담,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
_ 직업에 참여할 경우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
_ 시설운영에 대해 입소자의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
_ 가족, 친구, 지역주민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권리
_ 투표권등 일반인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등
입,퇴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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